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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3-09








2023. 4. 5.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안내


신청기간 : 2023년 3월 11일(토) 9시~ 3월 15일(수) 18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 표참관인 외에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3.11.(토) 09시 ~ 3.15.(수) 18시


신청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 )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방법

2023.3.28.(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2023. 4. 5.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시·군의 장

경남 창녕군


시·도의원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구·시·군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북구


교육감

울산광역시


개표참관인 역할


0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 가능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0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 가능


0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

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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