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2023. 4. 5. 재·보궐선거 개표참관인 안내
신청기간 : 2023년 3월 11일(토) 9시~ 3월 15일(수) 18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3.11.(토) 09시 ~ 3.15.(수) 18시
신청자격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신청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처리)
신청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인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방법
2023.3.28.(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2023. 4. 5.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국회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시·군의 장
경남 창녕군
시·도의원
경북 구미시
경남 창녕군
구·시·군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북구
교육감
울산광역시
개표참관인 역할
01.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 가능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02.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 가능
03.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
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 금지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