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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 선거운동방법(총회 외 선출 기준) : 선거벽보·공보,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사진 등 제외), 정보통신 이용(조합 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 이용 선거운동 제한시간 : 오후 10시 ~ 오전 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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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외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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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동행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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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선(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나. 후보자 등 비방죄(법 제62조)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상시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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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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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