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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외에는 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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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만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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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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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7.(금)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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