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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알바 이야기 시즌3] Ep4. 기부행위 상시제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9-02










[참알바 이야기 시즌3] Ep4. 기부행위 상시제한


얘들아 안녕!


안녕!


어 왔어?! 안녕~~



이번 추석때 보육원에 간식 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


??



알리 너 정당 대표자잖아?!


그니까!


????



엥 그게 왜??

(긁적)



당 대표 같은 정치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면 안돼~~!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도!

그런걸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라고 해!


맞아! 추석 명절이더라도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기관, 단체에 기부뿐만 아니라 축의금, 부의금도 안되고

가벼운 식사나 다과도 제공하면 안 돼!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알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 때 의례적인 선물도 안되는 줄 몰랐어(땀)


NO!

(단호)



명심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을 준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전, 물품 등을 제공 받은사람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그렇구나~!

고마워 얘들아 !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응 하마터면

친구를 신고할뻔 했잖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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