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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알바 이야기 시즌3] Ep4. 기부행위 상시제한
얘들아 안녕!
안녕!
어 왔어?! 안녕~~
이번 추석때 보육원에 간식 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
??
알리 너 정당 대표자잖아?!
그니까!
????
엥 그게 왜??
(긁적)
당 대표 같은 정치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면 안돼~~!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도!
그런걸 '기부행위 상시제한' 이라고 해!
맞아! 추석 명절이더라도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어.
기관, 단체에 기부뿐만 아니라 축의금, 부의금도 안되고
가벼운 식사나 다과도 제공하면 안 돼!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알고 있었는데,
추석 명절 때 의례적인 선물도 안되는 줄 몰랐어(땀)
NO!
(단호)
명심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을 준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전, 물품 등을 제공 받은사람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그렇구나~!
고마워 얘들아 !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응 하마터면
친구를 신고할뻔 했잖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에게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