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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깜짝 QUIZ!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내 마을회관에 선물을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이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정답은.. O!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행위를 가능하게 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만 선거법 위반..?!
만약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기부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데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100만원 초과 제외)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에도 기부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및 제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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