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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 : 각 체육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체별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행위 금지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위 행위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금지(상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금지(상시)
비방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선거일 소견발표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체육회 임 ·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상시제한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체육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소속 임 · 직원 또는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호별방문 등의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 공개된 장소(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제보는
국번없이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 또는
각 지역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