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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투표일은 언제인가요?>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15.(목)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22.(목)
투표시간 : 관할위원회가 오후1시~5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체육회와 협의해서 정해요
* 후보자 소견발표 후 실시
후보자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
<투표는 이렇게!>
1. 본인확인(신분증 지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서 기표
4. 투표함 투입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은 오로지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도체육회장선거 : 2022.12.6.(화) ~ 12.14.(수)
시·군·구체육회장선거 : 2022.12.13.(화) ~ 12.21.(수)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깨띠·윗옷]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전화는 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해요!
[정보통신망 이용]
-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어요.
- SNS를 포함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규격(9cm×5cm) 안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요.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어요.
[선거일 소견발표]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정책토론회]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어요.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어요.
주요 선거일정
시·도 |
시·군·구 |
선거인명부 작성 22.11.30.(수) ~ 12.02.(금) |
선거인명부 작성 22.12.07.(수) ~ 12.09.(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22.12.3.(토) ~ 12.4.(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위탁단체에> 22.12.10.(토) ~ 12.11.(일) |
후보자등록 신청 <관활위원회에> 22.12.4.(일) ~ 12.5.(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후보자등록 신청 <관활위원회에> 22.12.11.(일) ~ 12.12.(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인명부 확정 22.12.05.(월) |
선거인명부 확정 22.12.12.(월) |
선거기간 22.12.06.(화) ~ 12.15.(목) |
선거기간 22.12.13.(화) ~ 12.22.(목) |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2.12.15.(목) |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22.12.22.(목) |
투표 및 개표 22.12.15.(목) |
투표 및 개표 22.12.22.(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