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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아요!
연말정산 · 세액공제 자주 묻는 Q&A 총 집합!
Q1.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가 되나요?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Q2. 다른 기부금은 세액공제용으로 기부금명세서가 오는데, 정치자금기부명세서는 따로 없나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정치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시 15%, 3,000만원 초과 시 25%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일 시, 차액 환급불가
Q4.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15%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 후원금, 기탁금, 당비
Q5. 정치자금 기부처의 인적 사항이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가 가능한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가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기부금 명세서 접수, 처리 시 정치자금 기부처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오류 체크 없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Q6. 연말정산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떤 걸로 사용하나요?
정치자금기부금 연말정산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 정당에 당비를 납부 : 기부한 정당의 고유번호 이용
- 정치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8-83-01632) 고유번호 사용
Q7. 후원금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금기부 -> 후원회정보” 메뉴에서 후원회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후원회로 취소문의하면 됩니다.
단, 단순 변심에 의한 사후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Q8. 공무원도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나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모두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