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나 후원회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 방법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됩니다.
후원금이란?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받습니다.
기탁금이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 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원금 기부 한도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각 1천만 원, 그 외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각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 원 이하, 연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의 기부 한도와 배분 및 지급 방법은?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의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 합니다.
*배분율 : 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정치후원금으로 성숙한 정치문화, 민주정치 발전에 참여하세요!
정치후원금센터 : https://www.gi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