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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3편, 투표지 위조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위조된 투표지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었나요?
“아닙니다.”
○ 원고(선거결과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에 기표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이는 외부에서 대량의 불법 투표지가 위조·투입되었다는 정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투표지 중 유형별로 감정 대상 122건을 선별하고, 원고가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해당 투표지의 인쇄, 성상 등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 원고가 주장한 이른바 위조된 투표지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확인되었습니다.
Q2.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사전투표지(일명 ‘배춧잎 투표지’)가
혹시 위조투표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 이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겹쳐서 출력된 경우로서,
원고는 이것이 대량 위조투표지 투입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감정 결과, 해당 투표지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것이 아닌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발급기 프린터로 인쇄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어서 출력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일부가 겹쳐 출력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3. 투표관리관 도장이 둥글게 뭉그러진 투표지(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지 위조의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 해당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져 일장기 형태로 현출된 경우로서, 원고는 이것이 대량 위조투표지 투입의 근거가 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감정 결과, 투표관리관인은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만년도장으로, 여기에 적색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이 투표지와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현미경 확인 결과 해당 투표관리관 인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투표지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는 다량의 투표지가 위조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4. 좌·우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나 일부가 붙어있는 사전투표지는 대량 위조투표지 인쇄의 증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 대법원은 좌우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의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의 치우친 투입 및 커팅에 따라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은 관외사전투표지도 감정 결과 정전기에 의하여 붙어 있었으며, 운반·개표·보관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의 봉함을 위해 도포된 접착제가 묻어서 생길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대법원은 위 투표지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볼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5.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는 위조된 건가요?
“아닙니다.”
○ 원고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위조투표지 투입의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현미경 확인 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주장한 투표지의 상당수에서 실제로 접힌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지 길이를 보면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고도 투표함이나 회송용 봉투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투표지가 접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누군가가 대량으로 인쇄하여 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6. 투표용지 인쇄부분 일부에 검은 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타난 사전투표지는 외부에서 대량 인쇄된 위조 투표지인가요?
“아닙니다.”
○ 이는 잉크젯 라벨프린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원의 감정 결과, 검은색을 만들기 위하여 청색, 적색, 황색 잉크가 혼합될 때 특정 잉크가 부족하여 검은색의 재현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작 업체에서도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노즐 또는 잉크의 상태에 따라 색상이 다소 다르게 출력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투표용지의 인쇄부분 중 일부에 검은색이 아닌 다른색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투표지가 정규의 투표용지에 기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7. 어떤 이유에서든 외형적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투표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 공직선거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해당 법령과 그 취지에 따라 ‘정규의 투표용지’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상의 요건을 일부 결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해(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한 선거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투표한 것이 확인된 이상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유효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