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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인천 연수구을)
[대법원 판결문을 알려드립니다] 1편, 선거무효소송, 사실은 이렇습니다.
Q1.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 원고(선거 결과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에 맞추어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다는 요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Q2.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는 존재했나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의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적어도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과정은 모두 외부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산조작, 위조 투표지 투입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대규모 인력 및 조직·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년이 넘는 소송기간동안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른바 부정선거의 실행주체가 누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Q3. 원고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려면,
위반된 사실이 일어난 일시, 장소, 행위의 실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막연히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고, 전산 등을 통하여 개표를 조작하고, 나중에 투표지를 교체하였다는 것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목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등도 감정 결과 정상적인 투표지에 기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