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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무슨 일을 할까?
PART 1. 공직선거관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절차 선거사무관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감독,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홍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공명선거활동 전개
종교, 시민 ·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예방과 감시 · 단속
정당 ·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도 후보자들을 비교 ·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ㆍ공약마당(Policy.nec.go.kr)을 이용해 정책ㆍ공약 등 선거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후보자토론회 등 각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받는 공정선거,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