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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당원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말하는 <전당대회>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참알바당에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그게 뭔데!?
전국의 당원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전당대회라고 해~
아하! 그럼 전당대회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당원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권리당원이어야 참여할 수 있어!
권리당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
권리당원의 자격 조건은 정당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가입 기간 동안 일정 액수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해!
이러한 권리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거나 그 외에 당내 주요 지도부 선출, 당의 진로 등을 결정하고 있어!
참 요즘에는 일반 당원이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참여가 허용되기도 해~~
아하! 알려줘서 고마워~
오늘의 용어풀이
전당대회
각 정당의 주요 지도부의 선출, 대통령 후보자의 결정, 기타 당의 진로나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참가해 개최하는 회의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