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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후원하는 사회]
정치후원금 제대로 알기!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뜻합니다.
단,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금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각 1천만 원 |
각 500만 원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 등 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
후원금 기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으며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사실
당신이 후원하는 사회
바른 정치후원금으로 함께 만들어요!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