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번호 변경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0일 연장를 클릭하시면 30일 동안 메세지를 보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시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범위이내에서
선거비용 을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선거비용제한액>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참참후보와 바루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후보○번 참참 : 저를 뽑아주시면 ~@#!$
후보△번 바루 : 국민을 위해 ~#%^*!
선거비용을 팍팍 써서 바루후보보다 더 많이 내 공약을 알리겠어!
질 수 없지! 참참후보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하겠어!
잠깐! 선거비용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있답니다~
왜요?
정말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회가 불균등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산정, 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