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도 선거관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 작성자 감사1과 등록일 2022-06-30

공직자윤리법19조의4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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