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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7-21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 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시 제2017-219호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정 고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에 따라 개정된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내용 : 기록물분류기준표(붙임 참조)
  • 2.단위업무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481개
    •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195개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소속기관 : 103개
  • 3.개정내용
    • 단위업무 신설 : 8개
    • 단위업무 통합·폐지 : 4개
    • 단위업무 일부항목 변경 : 6개

붙임 : 기록물분류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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