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공고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4-14

 

2017.5.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71조 제6항에 의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방송연설 시설과 일정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