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방법 등 안내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3-29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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