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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선거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사전선거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이번에 투표는 힘들겠는데?
어쩔 수 없죠…
교대근무를 하는 A씨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투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바쁜 근로자 여러분들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 언제
사전투표기간(5. 27~5. 28)과 선거일(6. 1)
✔ 어떻게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5)부터
선거일 전 3일(5.29)까지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3항 제1호
✔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