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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세종 4장, 제주 5장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②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투표] – 두 번에 나누어 투표!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2.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 그 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송됩니다.
Q3.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소도 위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인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캡쳐 이미지 불가)
- (군인)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불인정
-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Q5. 선거인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투표소 등 출입 가능여부>
투표소 출입가능 :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표소 출입가능 : 미취학아동
Q6. 투표 후에 기표소 내에서 기념으로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의 인증사진 등 촬영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 투표소 밖에서는 엄지척, 브이 등 다양한 손짓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SNS게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