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아카데미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교사용)
  • 작성자 시민교육부 등록일 2020-02-21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선거권자' 입니다.


선거교육은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