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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거, 어디까지 가봤니?
절차로 알아보는 학교선거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선거홍보/공정선거실현/기타 등등 선거에 필요한 일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공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도 함께 알립니다.
후보자 등록
-후보자 서류 제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또는 추천서
3. 공약서 1부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선거 운동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입니다.
-후보자와 도우미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합니다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
-선거 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합니다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합니다.
개표
*무효표 사항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이상의 난에 기표한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기표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한 것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
당선인 결정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부회장선거에 나온 3학년 후보자와
2학년 후보자 중에서 각각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학교선거의 규칙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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