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참이와 바루가 알려주는 유효표, 무효표!
유효표
-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어느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것
-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