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귀국했다고요?? 그래도 투표 가능합니다!
갑작스레 귀국하게 되었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전 귀국한(출국하지 않는 사람 포함)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귀국투표 신고 절차
신고기간 : 4월 1일 ~ 4월 15일 18시까지
투표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출서류 및 제출처
국외부재자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 ) 에도 게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발급 가능
# 제출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재외선거인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국적확인서 서류 원본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 제출처
- 최종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방법
선거일 및 투표장소
국외부재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
재외선거인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
4월 15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담당부서: 홍보과 / 02-3294-1032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