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표참관인!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표참관인이 하는 일부터 신청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
4.15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신청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신청자격
신청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1항)
Q. 개표참관인 신청방법은?!
참관수당
1일 5만 원(식비 별도)
신청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Q. 개표참관인 선정방법은?!
선정방법
2020. 4. 7(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인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선정결과 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표참관인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참관인과 함께라면 공정한 선거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