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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기간: 2020년 3월 7일 ~ 3월 11일 (5일간)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가능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및 구?시?군의 장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열람
- 재외투표관리관이 비치한 재외선거인명부등 및 명부 열람용 컴퓨터에 의한 확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열람기간 중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에서 신청
- 중앙선관위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말(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관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지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및 방법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기간 중 등재여부 꼭 확인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세요!
명부 확인하러 가기: http://ova.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