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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법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선거운동을?
Q.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활동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정보에 꼭 명시해주세요!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신고 전화번호는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