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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정감사에 필요한 의견수집을 위하여 신문에 광고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란?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 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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