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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기간 : 4.17 ~ 5.8>
4.17.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운동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공무원,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
Chapter 1. 인터넷·문자메시지·SNS
(※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허용
- 인터넷게시판,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여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또는
선거운동정보 게시·전송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자동통보통신 제외)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신문기사 등을 스크랩해 SNS로 전송
-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 돌려보기(리트윗)
Chapter 1. 인터넷·문자메시지·SNS
■ 금지
-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 등에 게시·전송
-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후보자의 성명 등을 사칭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
Chapter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 허용
-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
- 후보자 등으로 부터 지정받아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 금지
- 후보자 등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의 확성장치 사용
Chapter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 허용
-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호소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고송)을 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이용
■ 금지
- ARS 음성통화 등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건 다음,
미리 녹음된 선거운동정보 전송
Chapter 4.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참여는?
■ 허용
- 수당과 실비를 받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로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를 증설하여 할 수는 없음)
■ 금지
-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음
- 어깨띠, 표찰, 피켓, 통일된 복장 착용,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