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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투표방법!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5월 9일 대통령선거,
거소 ·선상투표하려면 4.11. ~ 15. 신고하세요!
1.거소투표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 요금은 무료)
2. 선상투표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방법입니다.
★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 신고방법
승선 중인 선원 :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 제출
승선 예정 중인 선원 : 우편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 제출
※ 선상 투표 신고를 하였으나 선상투표가 실시되는 5.1.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 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당신의 소중한 권리인 한 표를 잊지 말고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