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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