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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가 알려주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 방법!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1998.5.10.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기업 주재원, 유학생, 여행주 등
※ 투표하려면 신고가 필요해요!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9세 이상의 국민(1998.5.10.이전 출생자)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영주권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투표하려면 등록신청이 필요해요!
재외선거인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등록신청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요!
* 인터넷 신고 신청 사이트에서 영구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영구명부 등재자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ova/nec.go.kr)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할 수 있어요.
투표 기간과 장소는?
2017. 04. 25~30
위 기간 중 6일 이내로 매일 8시부터 17시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 장소는 공관에 설치되는데, 공관 협소 등 사유시 대체시설에 설치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등을 참조하세요!
투표할 때 주의할 점
1. 신분증명서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서
-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재외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해요!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어요. 특히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해요.
*국적확인서류 예시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거류국 외국인등록증 등
투표할 때 주의할 점
2. 무효표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앙을 기입한 것
위와 같은 경우는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귀국일정이 생긴다면요?
걱정 마세요! 재외투표 기간 개실일 전(2017. 4. 24.) 귀국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0서 투표가 가능해요!
(※ 재외선거인 등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어요.)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겠죠?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투표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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