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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자 투표백서 - 투표시간편
  • 작성자 미디어과 등록일 2016-04-11

 

근로자 투표백서 : 투표시간 편 /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투표시간, 법으로 보장되나요? / 사전투표기간(4. 8.~4. 9.)과 선거일(4. 13.) 모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선거일 전 3일(4. 6.~4.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답니다. /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잊지 말고 오는 2016년 4월 13일, 당당하게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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