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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권자 투표백서 - 선거운동 편
  • 작성자 미디어과 등록일 2016-04-11

 

유권자 투표백서 : 선거운동편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도 가능하다고요?!  //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3. 31.~4. 12.)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 왕래가 이루어지는 공개된 장소의 지지호소 가능(단, 연설·대담용 외 별도 확성장치는 사용 불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중(3. 31.~4. 12.) -  상대방과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가능(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 //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 : 상시 - 선거운동용 글이나 동영상 게시 가능, 전자우편이나 모방리 메신저를 통해 전송 가능(전송대행업체 불가)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 상시 -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선거운동 가능(단, 자동동보통신방법 전송 불가, 음성/화상/동영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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