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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와 함께 알아보는 거소투표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
HOW? - 구 시 군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nec.go.kr)에서 선거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거소투표 신고기간
3월22일(화)~26일(토)
단, 대리투표는 절대 안돼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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