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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불법 선거운동 구분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2-04

불법 선거 운동

 

사이버상 매수행위 금지
: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 댓가로 금품제공 약속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사람
: 미성년자,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비방.흑색선전 금지
: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선거일에 할 수 없는 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특정정당 지지 반대 문자 전송 등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금지
: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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