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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후보자의 ‘사퇴등’ 표기 기준 안내
(사퇴·사망·등록무효)
선거일(3. 9.) 투표용지는 2월 27일(선거일 전 10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
*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므로 2월 28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면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 게시
사전투표(3. 4. ~ 3. 5.) 투표용지는 3월 3일(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발생 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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