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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
*선거벽보는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첩부됩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안돼요!
*선거벽보는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첩부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TIP!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