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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원고 게시(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25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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