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2-10

 

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활용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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