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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선거일 투표소, 전입신고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월 9일 이전 전입신고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 경우도 동일
2월 10일 이후 전입신고
이전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 가능
다만, 사전투표기간인 3월 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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