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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금전이나 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국회의원 참참이는 추석을 맞이하여
경로당에 방문해서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하고자 알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알리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평상시는 물론 추석에도 기부행위를 해선
안돼!"
이에 참참이는 당황했지만,
알리의 친절한 설명에 귀 기울였답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 방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제공행위 근절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돼!"
옆에 있던 바루도 한 마디 건넸어요.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돼~
공직선거법을 꼭! 확인하기!!"
국회의원 참참이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위법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국번 없이 1390
오늘의 용어풀이
기부행위 상시제한
국회의원, 정치인,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상시 금지하는 것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후보자의 가족, 제3자까지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상시금지하고 있음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기부행위 상시제한>|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