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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참정권>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10-28




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시간입니다. :)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참참이는

알리와 바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만 18세이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놀란 참참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참정권이 생기는 거야?"

"엇? 그런데 참정권은 뭐야? 많이 들어봤는데..."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해~"

"아!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는 참참이에게

바루는 한 가지 더 알려주었어요.

"참정권은 크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권은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어."

"공무 담임권은 국민이 직접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민 투표권은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

참참이는 참정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았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투표일을 기다렸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참정권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참정권>|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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