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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시간입니다. :)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교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참참이는
알리와 바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도 이제 만 18세이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놀란 참참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참정권이 생기는 거야?"
"엇? 그런데 참정권은 뭐야? 많이 들어봤는데..."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정치적 자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해~"
"아!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구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는 참참이에게
바루는 한 가지 더 알려주었어요.
"참정권은 크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권은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어."
"공무 담임권은 국민이 직접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민 투표권은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
참참이는 참정권에 대해 확실하게 알았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첫 투표일을 기다렸답니다.
오늘의 용어풀이
참정권
국민이 직접·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출처]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참정권>|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