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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중 "등록장애인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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