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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1-09-13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주요 위반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X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X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X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X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X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장학금 지급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X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X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등 제공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개최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음식물 등을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X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X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화환·화분 제공
 X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X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X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설맞이 인사명목의 과일상자 등 제공


상장·부상 수여
 X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X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X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무료민원상담 등
 X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X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합니다.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관광,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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