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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
<이야기로 보는 보통선거 편>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인 보통선거!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볼까요?
올해로 만 18세가 된 참참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제약이 많아 속상했답니다.
속상해하는 참참이에게 바루가 말을 건넸어요.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어!"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별, 종교, 재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 원칙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보통선거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지켜졌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실시 : 1948.5.10.
참참이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바루, 알리와 함께 선거일만을 기다렸어요.
오늘의 용어풀이
보통선거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
※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어떠셨나요? 이해가 쏙쏙 되셨죠? :)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