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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5. 개정 공포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수입용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3항]
관련 서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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