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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에 대해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에 쏙쏙 알려드릴게요. :)
4.7. 재·보궐선거 실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이것이 궁금하다!
알리와 함께 알아볼까요?
"재·보궐선거 투표하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아..."
"우리처럼 근무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집중해 주세요!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이 있어서 투표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2.~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알려야 함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재·보궐선거일 4월 7일 오전 6시~오후 8시
사전투표일 4월 2~3일 오전 6시~오후 6시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