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회 명칭 및 사무소설치 등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3-05-01
후원회 및 후원회연락소의 명칭
  • ○○당중앙당후원회
  •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국회의원 ○○○후원회
  •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 ○○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후원회
  •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구청장ㆍ시장ㆍ군수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시ㆍ도○○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구ㆍ시ㆍ군○○선거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 ○○당 ○○○경선후보자 ○○○후원회
  • ○○당중앙당후원회○○시·도연락소
  • 국회의원(○○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연락소
사무소 설치
  • 중앙당후원회 –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 -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 그 외의 후원회 - 사무소 1개소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사무소와 연락소를 합하여 최대 2인(중앙당후원회·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제한없음)

  •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